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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9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중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3. 그 밖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지원대상자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시장은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험료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

조사 등

시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공단을 통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단과의 협력 등 지원금 환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연계ㆍ제공 등을 위하여 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