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평택시의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평택시의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에코뮤지엄”이란 한정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경관, 공간, 문화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존ㆍ연구ㆍ관리ㆍ전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코뮤지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에코뮤지엄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에코뮤지엄은 주민 및 지역의 자원과 문화, 예술, 역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에코뮤지엄은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에코뮤지엄은 역사, 문화,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에 유산을 남겨준다.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에코뮤지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방향
2. 추진방안과 지원체계
3. 민ㆍ관 협력 체계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의 유지 보전 및 개선 사업
2.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3.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 등 지역특성화 사업
4. 에코뮤지엄 관련 홍보, 전시, 교육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에코뮤지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코뮤지엄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2.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사업의 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과 역사, 문화, 예술, 생태 분야 등 관련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대표
2. 관련 단체 활동가
3. 평택시의회 의원
4. 에코뮤지엄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