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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8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평택시의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에코뮤지엄”이란 한정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경관, 공간, 문화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존ㆍ연구ㆍ관리ㆍ전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에코뮤지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에코뮤지엄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에코뮤지엄은 주민 및 지역의 자원과 문화, 예술, 역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에코뮤지엄은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에코뮤지엄은 역사, 문화,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에 유산을 남겨준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에코뮤지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방향
2. 추진방안과 지원체계
3. 민ㆍ관 협력 체계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의 유지 보전 및 개선 사업
2.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3.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 등 지역특성화 사업
4. 에코뮤지엄 관련 홍보, 전시, 교육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ㆍ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에코뮤지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코뮤지엄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2.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사업의 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과 역사, 문화, 예술, 생태 분야 등 관련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민대표
2. 관련 단체 활동가
3. 평택시의회 의원
4. 에코뮤지엄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