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평택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평택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평택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택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이스포츠 선수
3.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