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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8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평택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평택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택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이스포츠 선수
3.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