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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8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평택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3.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 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실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