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평택시민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고용ㆍ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평택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