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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448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ㆍ교육ㆍ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3.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국ㆍ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안전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담당부서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업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