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수당 지원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처우 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