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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자치법규 224448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중독”이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주류, 담배, 인터넷, 도박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