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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8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별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