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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79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ㆍ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
2.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
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