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ㆍ판매 중인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