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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자치법규 22444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방지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발생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9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