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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2.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는 경영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5. “ESG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ESG 관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사업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 평가 및 인증 심사
3. 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ESG 경영 관련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공공기관의 ESG 행정 도입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ESG 행정을 도입ㆍ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ESG 행정 도입을 위해 필요한 교육ㆍ컨설팅ㆍ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ESG 행정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