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한다.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기준”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 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ㆍ물ㆍ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 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 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와 사업자,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고려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ㆍ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한다.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환경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다.
② 제1항의 환경 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ㆍ 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자연환경보전ㆍ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