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걷는 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길의 원래 형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걷는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관련 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 및 도보 여행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구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는 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걷는 길 교육ㆍ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걷는 길 관리에 관한 부서,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자연환경 보전과 구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코스 개발 및 보완
2. 걷는 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생태 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참여사업
4. 걷는 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의 걷는 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대한 구민 등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
2. 걷는 길 전문가 포럼,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개최
3. 걷는 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4.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 ㆍ 폐지한 때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 ㆍ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