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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6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업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지원
6.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구청장의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장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활사업기관의 장
③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 보고
2.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사항
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 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 사항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자활업무 담당자,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