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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64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에 주소를 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양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후원 연계사업
8. 의료 지원사업
9.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