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