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3.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