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하 “유공자”라 한다)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① 「주차장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