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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445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 보급 사업
2.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