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강남구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활동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교육연수로 한다.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교육ㆍ공공위탁교육ㆍ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원이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선택하여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의원은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