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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52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난임진단”이란「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 등을 말한다.
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4. 난임극복을 위한 상담ㆍ심리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