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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51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