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을 구민 등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학교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