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돌봄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돌봄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ㆍ양육하고,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및 급식ㆍ간식을 제공하는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이란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나.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마.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도지사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돌봄 통합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동돌봄 통합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광역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아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상남도교육청 또는 시ㆍ군 소속 아동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3. 아동돌봄 관련 기관ㆍ단체ㆍ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아동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돌봄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동돌봄시설 간 연계ㆍ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돌봄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연계ㆍ조정
2. 아동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아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돌봄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5. 아동돌봄시설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6. 아동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ㆍ관리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제공을 위해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아동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
3. 아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③ 도지사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돌봄시설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