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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4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5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 관련 기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활성화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자원(상품, 콘텐츠 등)의 발굴 및 개발 사업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사업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 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 발굴ㆍ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