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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4444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5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낚시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낚시와 관련된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낚시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도지사가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낚시환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