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 「노인복지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6조의 사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 및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노후준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노후준비지표,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빈곤 예방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및 노인빈곤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업무 담당 과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자문ㆍ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노후준비 서비스 홍보 및 인식 제고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해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와 지속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채용기업 창업
2.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3. 노인친화기업 지원
4. 노인공익활동사업
5. 노인역량활용사업
도지사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해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2.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3. 교육 및 홍보
4. 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통합 관리ㆍ지원 등을 위한 전라남도 노인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검하여 수행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 등 지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달체계 방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인의 취업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노후준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