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신체ㆍ정신의 질병,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가족”이란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현황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족돌봄청년의 학습 및 취업
4. 가족돌봄청년의 문화ㆍ체육활동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의 지급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이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의 발굴과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