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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4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신체ㆍ정신의 질병,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나.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가족”이란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현황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족돌봄청년의 학습 및 취업
4. 가족돌봄청년의 문화ㆍ체육활동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의 지급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이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의 발굴과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