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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4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6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전라남도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장례를 도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도지사
2.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전라남도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3조

도민장 대상자 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장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민장 대상자 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민장 대상자는 도의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나 시장ㆍ군수 등의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대상자 결정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장례위원회의 설치

도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마다 전라남도 도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장례위원회의 구성

① 장례위원회는 도민장 대상자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2. 전라남도의회 의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장례위원회는 해산한다.

제6조

장례위원회의 소관업무

①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민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도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민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고문

① 장례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도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도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 도민장 대상자 중에서 도민장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도지사는 조화 및 분향소 설치 등 장례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조와 지원

도지사는 도민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