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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3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리더”란 울산광역시에서 출생ㆍ활동하였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ㆍ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지도ㆍ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4.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리더 관련 통계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
4.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지원
5.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구축 및 제공
6. 여성리더 발굴ㆍ홍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여성리더 육성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