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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3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부족하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위촉한 통장 및 반장,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 민관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수사항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