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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3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신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중 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2. “신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친환경신산업 분야별 육성 시책
3.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친환경신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육성계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신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의 창업 지원
2. 친환경신산업 관련 제품 및 부품의 신뢰성ㆍ인증ㆍ평가 지원
3. 친환경신산업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지원
4. 친환경신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 지원
5. 친환경신산업 관련 산업ㆍ학계ㆍ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6. 국내외 친환경신산업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7. 친환경신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및 홍보활동
8. 친환경신산업 관련 기업 금융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제8조

우선구매 촉진 지원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환경신산업의 물품, 자재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②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친환경신산업 물품, 자재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친환경신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친환경신산업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