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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443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인재 양성 및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시책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조사ㆍ연구
2.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과 관리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홍보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등대, 창고, 항만시설 등 해양문화 관련 건축물의 보전과 활용
6. 해양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 및 여가 시설 등의 조성
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9.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활동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해양교육센터 설치

① 시장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에 대한 해양교육
2.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4.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해양교육센터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