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2.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식품사업자”란 광주광역시에서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식품산업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
2. 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지원
3.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식품산업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지원
5. 식품산업 국제교류 및 무역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식품사업자 또는 식품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식품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