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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3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2.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식품사업자”란 광주광역시에서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식품산업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
2. 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 지원
3.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식품산업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 지원
5. 식품산업 국제교류 및 무역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식품사업자 또는 식품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협력체계

시장은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식품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