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ㆍ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ㆍ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지역 산업위기”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이 침체되어 지역 내 생산,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됨으로써 지역 산업ㆍ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3. “지역산업위기대응시스템”이란 지역 산업위기 징후를 진단ㆍ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ㆍ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 체계를 말한다.
4. “모니터링”이란 정량적ㆍ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ㆍ경제상황을 조사ㆍ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주된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ㆍ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산업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산업ㆍ경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단계별 대응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산업위기의 관리 및 대응과 관련한 시의 각종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지역 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산업구조 및 성별ㆍ연령별 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기업의 경영환경에 관한 사항
3. 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지역경제 여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산업위기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해당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산업위기선제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2. 지역 산업위기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 시책
3. 그 밖에 지역 경제상황의 조기 예측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 산업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2. 지역 산업ㆍ경제 관련 통계의 생산ㆍ수집 관리
3. 지역 산업ㆍ경제상황의 정기적인 분석ㆍ진단 및 대응 방안 제시
4. 지역산업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지역 산업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 시책의 마련 및 보완
6. 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산업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대응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산업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산업위기 시 대응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응매뉴얼의 작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ㆍ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 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산업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ㆍ경제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산업ㆍ경제와 관련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산업ㆍ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산업ㆍ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산업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1. 지역 경제상황의 점검 및 판단
2. 지역 산업위기 상황 등의 공개 및 대응
3. 지역산업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4.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시, 자치구 및 관련 단체 간 정책조정 및 협력
5. 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미래전략산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시 경제 관련 실ㆍ본부ㆍ국장
3. 시 관내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의 대표 등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위기 대응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 산업ㆍ경제상황에 대한 진단ㆍ분석 등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지역 산업ㆍ경제상황 점검 결과와 이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 대응 시책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