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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42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7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시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전 컨설팅감사”란 제3조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의 해석‧적용 등과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구‧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업무

①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4. 업무추진 시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해결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소송‧행정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시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경우
7.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제5조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과 이송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부산광역시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신청기관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은 해당 업무부서의 장이 신청하고,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하되,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부서의 장이 신청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 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기관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인‧허가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해당 인‧허가등 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①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때 관련 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①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보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관련 조례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등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통보서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 컨설팅감사 효력

①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① 시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 홍보 등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또는 의견제시를 통하여 업무의 혁신적 성과를 창출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 공무원등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사상 우대조치

시장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 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