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이란 산림인접지 및 고지대, 주택가 골목길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에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현황
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
2.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3. 소방용수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지원
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
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실시
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
4.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ㆍ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구ㆍ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추진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