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주소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사람
2. 거소를 시에 둔 사람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2.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