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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2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7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사항
4.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2.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및 특별지원
6.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7.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한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구ㆍ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이 조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