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사항
4.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2.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및 특별지원
6.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7.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한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구ㆍ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