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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2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7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웰니스 관광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6.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7.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웰니스 관광지 지정

① 시장은 우수한 관광지 및 시설을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및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웰니스 관광지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