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6.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7.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우수한 관광지 및 시설을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및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웰니스 관광지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