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에어컨 실외기”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를 말한다.
3. “안전활동”이란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 관리에 관한 교육과 정기적인 점검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2. 에어컨 실외기 점검과 안전에 필요한 관리요령의 개발ㆍ보급
3. 공동주택 시설관리자 대상 에어컨 실외기 관리ㆍ점검 교육훈련 지원
4. 에어컨 실외기 설치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5. 그 밖에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시 내 공동주택단지에 한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소방재난본부, 관련기관ㆍ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