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 4. 8.>
1. 조기대관: 우수공연 유치 등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연도 이후의 공연일정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2. 정기대관: 연 1회 공연장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3. 수시대관: 정기대관 이후 발생하는 잔여일정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1. 기본시설: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계획서
2. 부대시설: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3. 무대시설: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무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ㆍ취소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의 장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공연장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 신청은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계약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연장 사용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8.]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자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를 공연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연장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연장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권등 발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람권등 발행은 전산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매수는 공연장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 좌석번호, 공연명, 일시, 장소, 관람 가능연령, 주최, 문의처를 관람권등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권등을 발행할 때에는 공연장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등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연장의 장이 관람권등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관람권등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초대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 등은 지정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하로 발행한다.
⑦ 공연장의 장은 사고 대비, 언론홍보, 공연 모니터링 등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공연장 및 공연장과 연동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관람권등의 판매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연장의 장이 관람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관람권등의 발권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료ㆍ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경우 회비 및 혜택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