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단체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조례 제17조의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1조의 실적보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복지사업
2. 국고보조사업
3.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보조사업
4.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보조사업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보조사업
6.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체육 관련 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