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시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ㆍ추석 명절 전
2.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은 시민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김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