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각종 선행,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경우
감사장은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한다.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ㆍ단체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로 한다.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성적 우수자는 그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4.]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삭제 2026.4.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 추천일 현재 근무기간(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 [본조신설 2026.4.24.]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4.24.]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