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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06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4조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

위원 추천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단(이하 “추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광양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지역 대학의 총장 및 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수
4.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국장
6.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인사
③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민간인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추천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6조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수탁기관

제7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조사ㆍ처리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9조부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광양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