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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0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 이란 나주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란 농수산식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수출업체”란 농수산식품을 수출하는 단체나 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생산자·수출업체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생산자와 수출업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농수산식품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육성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ㆍ단체 운영
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5. 농수산식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연결망형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수산식품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홍보용 시제품 제작 및 현지 홍보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농수산식품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제8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관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각 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자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① 시장은 적극적인 농수산식품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나주시 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
2.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