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인증농장”이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과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판매ㆍ체험을 연계한 6차산업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4.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5.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인증 농장 및 이를 준비하는 농장,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개ㆍ보수, 기반 정비,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5.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
7. 농촌체험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참여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관, 기업 등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기업, 단체 등) 및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